[스트레이트뉴스 김세헌기자] 최근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최초 사망자는 의료기관 사망판정 이전에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사망자의 의무기록지에 따르면 최초 사망자에 대한 의사의 사망선언은 16시 05분으로 기록돼 있어 삼성전자 측이 밝힌 15시 43분과 20여분 차이가 난다.

최초 사망자의 의무기록지에는 “본원 응급실 내원 당시 arrest 상태로 CPR 지속하였음. 16시 05분까지 ACSL 유지하였으나 지속적인 ROSC 되지 않은 상태로 expire 선언함. 2018-09-04 16:05분 expire 선언, 사인 : 질식사 추정”이라고 적혀 있다.

이와 달리 삼성전자 측은 사고 발생 이후 “한분이 사망 판정을 받은 것이 15시 43분이었고, 그 후 5분 안에 유관부서에 다 신고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후 삼성전자 뉴스룸에도 “가족들이 의사로부터 사망을 통보받은 15시 40분경 회사도 사망을 인지했고 이 시간을 기준으로 관련기관에 신고했습니다”라고 공지했다.

그러나 김병욱 의원실이 화성시보건소로부터 제출받은 당시 사망자의 진료기관이었던 동탄성심병원에서 확인한 내용에서는 “응급의료센터장이 2018. 9. 4. 16:05 사망 선언하고 이 사실을 응급실에 있는 삼성전자 직원에게 설명하였음. 16:05 이전에도 심폐소생술 중에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수차례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설명하였음”으로 기재돼 있다.

삼성전자 측은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이후 “자체소방대에서 즉시 출동을 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지만 현장 CCTV확인 결과 사고 발생 이후 초반 20분은 우왕좌왕하는 사이 시간이 흘렀고 병원 이송에 30분 이상이 소요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

삼성자체소방대 응급출동 당시 “출동 및 처치기록지”에 사망 1인, 심정지 2인으로 잘못 기재하고 사망으로 표시된 요구조자에 대한 추가 처치를 전혀 하지 않고도 삼성전자 뉴스룸을 통해 “출동 및 처지 기록지'는 구급차가 출동했을 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 환자의 상태와 처치 내용을 담당의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며, 응급상황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탄성심병원이나 그보다 규모가 큰 서울대병원에서도 사망으로 기록돼 있었으나 실제 사망이 아닌 경우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사망시각 역시 의무기록지와 동탄성심병원은 16시 05분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삼성전자 측은 이와는 다른 시각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욱 의원은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이후, 삼성 측의 말과 주장은 전혀 신뢰하기 어렵다”며 “예전처럼 안일한 태도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도록 끝까지 관련 내용을 파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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