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용석 SNS)
(사진=강용석 SNS)

[스트레이트뉴스 송지혜기자]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9)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24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의 남편 A 씨는 2015년 1월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용석 변호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미나와 공모 후 A 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A 씨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김미나는 증인으로 출석해 "강용석 변호사가 시킨대로 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강용석 변호사는 "김미나가 남편에게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면서, 거듭 무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가 실형을 받으면서 변호사 자격이 정지될 가능성도 생겨 향후 전개 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법호사법 제 5조 1항에는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 사유로 지정하고 있다. 집행유예나 징역형의 판결이 날 경우 변호사직이 정지된다.

강 변호사는 실형이 선고되자 굳은 표정으로 시선을 내리깔고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문하기 위한 박 판사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고, 구속 수감되기 위해 법정을 나서면서 항소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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