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사진=YTN)

[스트레이트뉴스 송지혜기자] 가수 구하라에게 협박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최종범(2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영장심사 임하는데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 물음에 “성실히 말하겠다”고 답했다. ‘동영상을 보낸 것 맞냐’·‘협박·강요 목적으로 보낸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지난달 13일 최씨가 "구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자 구씨는 즉각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쌍방폭행 혐의로 조사했다.

이후 지난 4일 구씨는 최씨에게 '리벤지 포르노'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최씨를 강요·협박·성범죄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 이를 두고 최씨 측은 "당시 흥분한 상태에서 구하라에게만 보낸 것일 뿐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최종범씨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제3자에게 유출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 최씨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