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칼럼] 어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는 국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농단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승구 전 흥사단 사무총장<br>
홍승구 전 흥사단 사무총장

필자는 이미 두 편의 칼럼 ‘사법농단, 특별검사와 특별판사에게 맡겨라’(2018.6.4)와 ‘사법 방해 대법관들 탄핵해야 한다’(2018.7.1)를 통해 사법농단에 대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사법농단 의혹이 있는 대법관과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아쉬운 일이나 사법부의 전횡을 입법부인 국회가 견제한다는 점에서 부족하고 많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4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문에서 검찰이 청구한 사법농단 사건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법원이 온전하게 발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 법원이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으므로 사법정의가 유린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어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미 예상했던 대로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여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사법농단 사건은 처음부터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여 영장심사와 재판을 담당하게 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음에 따라 수사 지연과 증거 인멸을 가능하게 하여 사실을 온전하게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별재판부 설치가 추진되자 이를 반대하는 판사들이 있다고 한다. 그들의 주장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형식 논리적일뿐 삼권분립의 실질적인 내용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삼권분립의 취지는 권력이 독점되면 폐해가 발생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므로 권력을 셋으로 나눠서 서로간의 견제를 통해 주권자가 권력으로부터 피해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3부의 독립은 각자의 권력을 독단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라는 뜻이 아닌데 자신들을 위한 권력 사용을 독립으로 혼동하고 있으니, 주권자를 무시하는 그야말로 오만하고 방자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삼권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할 때 이를 견제하기 위해 삼권분립이 있는 것이다. 사법농단 사건의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사법부가 방해한다면 이것을 입법부가 나서서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것이 삼권분립의 취지를 이행하는 것이다. 입법부가 나서지 않고 3부의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방관하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의 취지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권력자들끼리의 담합이고 주권자를 배반하는 것이다.

특별법에서는 특별재판부의 역할을 두 가지로 정해줘야 한다. 첫째, 사법농단 사건의 영장심사와 1,2심을 담당하게 한다. 둘째, 사법농단으로 주권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을 재심하도록 한다. 이미 알려졌기에 여기서 사건을 나열하지는 않겠다. 권력의 첫째 의무는 주권자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며, 주권자의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권력 농단자들을 처벌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우선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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