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한 새마을금고
대구지역 한 새마을금고

[스트레이트뉴스 김세헌기자] 최근 5년간 MG새마을금고에서 다수의 강력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피해액은 3억78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데도 경비인력이 배치는 무척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2018년 7월 말 기준 13개 지역본부 산하에 1310개의 금고를 보유하고 있다.

201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폭력, 폭행, 강도 등 강력사건은 2013년 8건, 2014년 4건, 2015년 1건, 2018년 5건 등 모두 18건이었다. 피해액은 총 3억7875만2000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본부와 경북본부가 각각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충남본부와 울산경남본부가 각각 3건, 서울본부 2건, 대구본부와 강원본부가 각각 1건의 강력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액은 울산경남본부가 1억176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본부 9930만5000원, 경북본부 6924만원, 경기본부 3750만원, 대구본부 5310만원, 대전충남본부 195만7000원 순이었다.

문제는 이렇게 매번 새마을금고에서 강력범죄와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경비인력을 보유한 금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해다는 것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1311개의 새마을금고 중 경비인력을 보유한 금고는 182개로, 13.9%에 불과하다.

더욱이 새마을음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안전관리시설물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라 경비인력 및 안전관리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지점보유 지역금고 ▲자산 1000억원 이상 ▲경영평가등급 2등급 이상 ▲당기순이익 3억원 이상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금고만 경비인력 보유 대상금고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 1000억원 미만인 58.7%의 금고는 경비인력을 배치하지 않아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언제든 범죄자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며 “행안부가 새마을금고를 봐주기식으로 규제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중앙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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