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김세헌기자]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1년이 넘었는데도 진전이 없어 정규직 전환 대상 파견 근로자들이 당장 일자리를 잃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산업통사자원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파견직 근로자는 2만 여명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상시 업무를 담당해 정규직전환대상이지만, 정규직 전환이 늦어지면서 상당수는 파견기간이 종료돼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파견근로자는 파견계약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지시를 받아 근로하는 근로자로, 사무보조(비서), 운전원, 전산보조원, 조리사, 번역가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파견직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하지만 대부분 기관별로 현재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용역도급은 2년이 지나도 기간연장이 돼는 것과 달리 파견직은 파견법에 따라 정부 가이드라인과 상관없이 2년이 지나면 회사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 기준 시점이 2017년 7월 20일이어서 지난해 8월에 회사를 떠난 근로자는 1년 3개월째 회사의 답변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회사에서는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거나 공개 채용시 가점을 주겠다고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가 될지 기약이 없는 것이다.
회사 입장에서도 고용의 질을 높이려면 정규직 전환을 많이 해야 한다. 하지만 사무보조 파견직의 경우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종으로 분류된 데다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해야 해서 기존 파견직 직원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노사협의 사안이다 보니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파견직 근로자는 용역도급과 달리 대부분 파견업체의 정규직 직원이 아니어서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에서도 이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보니 마땅히 호소할 곳도 없는 현실이다.
회사를 떠난 파견직 직원은 생활고에 시달려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만큼 정규직 대상자를 한시라도 빨리 확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삼화 의원은 “파견직 근로자는 정규직 대상인데도 파견법에 따라 2년 계약이 만료되면 퇴사해야 해서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원칙 없이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도 노조원 숫자 늘리기에만 관심이 많다보니 정작 호소할 때 없는 파견근로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정규직 전환 대상인원을 확정해 이들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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