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김세헌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의원이 학교 교원의 징계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원의 비위 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할 교육청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그에 따른 징계처분이 내려진다. 국공립학교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관할 교육청의 징계 의결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이와 달리 사립학교는 특성상 다시 학교 내 징계위원회를 거쳐야하는데, 이때 교육청의 징계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많아 ‘제식구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국공립학교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최근 스쿨미투로 ‘학교내 성범죄 처벌 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비위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징계수준을 국공립 교원 기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채용비위나 성 비위 사건 등의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청의 처분 내용과 학교의 최종 징계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 학생과 학부모 등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사립학교가 자체적으로 징계를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는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했다.

신경민 의원은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비위나 성비위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사안이지만 사립학교 특성상 쉽게 개선되지 못 하고 있다”며 “징계 처분을 공개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감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셀프 경감은 줄어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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