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금융회사 대상 미스터리쇼핑 결과 회사등급. 금융감독원
2018년 금융회사 대상 미스터리쇼핑 결과 회사등급. 금융감독원

[스트레이트뉴스 김세헌기자] 신한·하나·농협은행 비롯해 은행권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매우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5개 증권사의 200개 점포를 대상으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결과 평균점수가 전년(64.3점) 대비 19.6점 상승한 83.9점을 기록했다. 지난 2015년(77.7점)과 비교하면 6.2점 상승했다.

미스터리쇼핑은 조사원이 마치 금융상품에 가입하려는 고객처럼 금융회사의 점포를 방문, 금융회사 직원의 금융상품 판매 절차 이행과정을 평가하는 제도다. 대상 상품은 집합투자증권(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변액보험 등이 대상이다. 

은행 14개사 240개 점포의 평균 점수는 64점으로 지난 2015년(76.9점) 대비 12.9점 떨어졌다. 은행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이 2016년과 2017년 실시되지 않음에 따라 2016년 이후 도입된 투자자보호제도 숙지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등급산정 대상인 27개 금융사 중에서 4개사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밖에 양호 등급은 8개사, 보통 등급 4개사, 미흡 등급 5개사, 저조 등급 6개사로 집계됐다.

증권사 가운데서는 신영증권과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6개사는 양호 등급을 받았고 대신증권은 미흡 등급, 유진투자증권은 저조 등급을 기록했다.

은행 중에는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양호 등급으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다. 부산은행은 보통 등급을 받았고 대구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4개사는 미흡 등급을 기록했다. 경남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국SC은행 등 5개사는 60점 미만으로 저조 등급을 받았다.

평가 항목별로는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녹취의무, 부적합상품판매 가이드라인 등은 보통 등급 이상으로 나타나 이들 항목은 정착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다만 숙려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는 평균 51.4점으로 평가항목 중 가장 저조한 결과를 기록했다. 고령투자자 보호제도는 57.3점, 적합성보고서 제도는 57.2점으로 전반적으로 판매절차 이행이 다소 미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미스터리쇼핑은 지난 6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14주 동안 증권사 15개사 200개 점포, 은행 14개사 240개 점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시기관은 외부 민간 조사전문업체 나이스R&C와 KG제로인이었으며 평가 항목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녹취의무 등 총 7개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할 것"이라며 "점수가 낮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계획의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한 후 이행실적이 저조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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