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재직 시절 임원 자녀 등 특혜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은행장 재직 시절 임원 자녀 등 특혜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61) 신한금융지주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6일 진행된다.

서울동부지법은 조용병 회장과 윤모 전 인사담당 부행장, 인사 실무자 2명 등 총 6명의 재판을 앞서 9월17일 구속기소된 전직 인사부장 이모씨·김모씨 사건과 병합한다면서 "다음 기일은 이달 6일"이라고 밝혔다.

조용병 회장 등은 지난달 31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신한은행 법인도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금감원 검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컴퓨터에서 '인사관련파일'을 삭제한 신한은행 인사팀 과장 1명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조용병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에 걸쳐 외부 청탁 지원자 및 신한은행 임원, 부서장 이상 자녀 명단을 별도 관리하며 채용 특혜를 제공했다.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3:1로 맞춰 채용하기 위해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다.

부정합격한 지원자 154명은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용병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30명의 점수를 조작했다. 남녀성비를 맞추기 위해 101명의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다.

전직 인사부장 이씨와 김씨는 지난달 17일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지난 17일 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 측은 "공소사실 관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으나 이씨는 "공소사실 전부를 다투겠다"며 상반된 진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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