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구 전 흥사단 사무총장<br>
홍승구 전 흥사단 사무총장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소위 ’윤창호 법') 발의자 중의 한 사람이고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고 살인행위입니다’ 라고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고 전해지는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을 했다.

경찰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는 0.089%로 높은 수준이었다고 한다. 그가 음주운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가 막혔는데, 더 어이없는 것은 음주운전 국회의원이 기자들에게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법에 정한 처벌을 달게 받겠다’ 라고 말하는 대신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고 말한 것이다.

국회의원 이용주의 음주운전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하나는 아직도 음주운전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누구나 언제든지 하면 되고 어쩌다 재수 없을 경우 걸리는 일이 되어 버렸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음주운전이 일어나면 경찰이나 언론은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거론하고 법위반과 징역형에 대해서는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니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음주운전이 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보다는 실수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법치를 우습게 아는 권력자들의 민낯을 보면서 평민들에게 법질서 준수와 법치를 강요하는 행위를 계속 받아들일 것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전제국가시대에는 왕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법을 만들었다. 근대 민주국가에서는 권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들었고 법치를 강조한다. 시민이 왕권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법치는 왕이나 권력자가 법을 지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지금은 왕을 대신해서 권력을 잡은 자들이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통제한다. 권력자들이 법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면서 법치는 무너지고 있다. 법치가 원래의 정신대로 권력자로부터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치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 그것은 권력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것이다.

‘이용주 법’은 그것을 실현하는 첫 번째 법이 될 것이다. ‘이용주 법’의 내용은 권력자들이 음주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 않고 이용주의 주장대로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살인 미수’로 처벌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으면 ‘살인’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권력자는 국회의원, 검사, 판사,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차관급 대우를 받는 사람 이상으로 하면 될 것이다. 기자나 재벌회사의 임원도 포함해야 하지만 입법에 반대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니 나중에 개정을 통해 포함하도록 한다.

이용주의원님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고 살인행위’ 라는 것을 알고, 음주운전에 의한 온갖 비판과 처벌을 각오하면서, 자신이 몸소 음주운전하여 음주운전의 폐해와 권력자들의 오만을 국민들에게 일깨워주셨다. 우리는 이용주의원님의 살신성인의 자세를 무시하지 말고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것은 ‘이용주 법’을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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