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김정은기자] 대기업들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2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 과정에서 '인적분할 후 현물출자' 방식을 이용해 대주주의 지분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현황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9월말 기준 173개 지주회사와 소속 자·손자·증손회사 1869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다.

이중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전환집단)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소속 22개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28.2%,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44.8%에 달했다.

특히 공정위는 '인적분할·현물출자' 방식을 이용한 지주회사의 경우 분할 전에 비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2배 이상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또 사업회사에 대한 지주회사 지분율도 분할 직후 대비 약 2배 상승했다고 밝혔다. 박기흥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가 분할 후 취득한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으로 교환(현물출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A기업집단의 경우 '자사주취득→인적분할→현물출자' 과정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했는데,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16.9%에서 50.1%까지 뛰어올랐다. 아울러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A의 지분율도 19.6%에서 36.5%까지 올랐다. 지주회사가 보유하던 자기주식에 신주가 배정되고 이후 사업회사 주식에 대한 현물출자까지 더해지면서 지분율이 크게 상승하는 구조다.

각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환집단 소속 19개 지주회사 중 63%인 12개 지주회사가 인적분할 후 현물출자를 실시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SK·LG·한진칼·CJ·코오롱·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한라홀딩스·아모레퍼시픽그룹·한진중공업홀딩스·하이트진로홀딩스·한솔홀딩스·현대중공업지주 등이다

전환집단은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일반집단에 비해 소유지배간 괴리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전환집단의 평균 소유지배괴리도는 42.65%포인트로 일반집단의 평균치 33.08%포인트에 비해 1.3배 가량 높았다. 소유지배괴리도는 의결지분율에서 소유지분율을 뺸 값으로 실제 출자지분 대비 의결권을 나타내는 지표다. 평균 의결권승수(총수 현금 투입지분 대비 실제 지배력 행사지분)도 3.79배로 일반집단의 2.63배를 상회했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 전환집단은 113개의 계열회사를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밖에서 지배하고 있었다. 이중 절반 가량인 46개(41%)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 18개를 포함하면 총 64개(57%)에 이른다.

46개사 중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7개였고, 그 중 4개는 총수 2세의 지분이 20% 이상이었다. 총수 2세가 체제밖 계열회사를 통해 지주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하림·한국타이어·세아·하이트진로 등이다.

일반지주회사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7.16%로 지난해 평균치 15.29%보다 다소 증가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상법 개정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며 "현재 자사주에 대해 신주 취득권리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몇몇 의원입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정위도 국회 논의 과정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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