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법정 구속 안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단순 이익 추구에 그치는게 아니라 시장경제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집단 담당 경제주체로 협력업체 구성원 등에게도 밀접한 영항을 미치는 존재"라며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헌법상 권리를 발휘하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개별 회사나 대기업 주주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도 고려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건전하게 운영함으로써 보호하는 책임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등 대다수 공소사실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런 이유로 이 회장에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 결과와 같이 상당 공소사실이 무죄가 나온 것에 비춰보면 방어권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중근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법인세 36억2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하고, 일가에서 운영하는 부실계열사 채권을 회수할 목적 등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거나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지분을 증식하고 조세 및 벌금 등 개인적 부담을 회사에 전가했다"며 "그런 과정을 거쳐 부영그룹을 재계 16위로 성장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회장을 정점으로 부영은 우월적 지위로 법률을 무시하며 불법 분양전환을 해 임대주택에 살려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었다. 최근 수년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천문학적 피해 규모"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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