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헌법위반 행위...징계와 함께 검토를"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등 안건을 논의했다.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등 안건을 논의했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소추도 검토해야 한다”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는 초유의 입장을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을 발의해 정식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회의엔 재적 대표(119명) 가운데 108명이 참석했다.

 

헌법상 법관은 독립이 보장되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탄핵 절차로만 파면시킬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에서 채택한 ‘탄핵 촉구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국회의 후속 조치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가 가능하다. 본회의에서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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