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전국 법관들이 내부 공론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결의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어 법관 탄핵에 관한 내용이 담긴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 결의를 참석자 과반 이상 찬성 의견으로 채택했다.

법관대표들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재판거래와 개입 문제와 관련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방법론적으로 징계절차 이외에 '탄핵소추절차'를 적시, 연루 법관에 대한 파면이 고려될 정도로 헌법을 심각하게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을 내놨다.

당초 법관 탄핵 관련안은 정식 안건이 아니었으나, 법관대표 12명의 현장 발의를 통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법관 탄핵 관련안 의결에는 법관대표 105명이 참가했다. 법관대표들은 가결된 법관 탄핵 관련 결의안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 문서 형태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법관 탄핵 논의는 사법농단 의혹을 법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헌법 위배 행위로 보는 관점에서 나온 것으로, 현행 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탄핵소추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법관을 파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검찰의 사법농단 사건 기소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재판 신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법관 탄핵이 제시된다.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질 경우 당사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이에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판사들을 재판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번 법관대표들의 의결은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 진행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삼권 분립에 원칙에 따라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는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단 이번 법관대표들의 결의는 국회와 시민사회의 법관 탄핵 관련 논의의 촉매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는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 발의에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법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 의결이 있으면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거치는데,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하면 탄핵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 결정이 되면 즉시 면직된다. 

하지만 향후 논의가 진전되더라도 실제 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까지는 진통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간 국내에서 유례없는 법관에 대한 탄핵 논의라는 점 등에서 첨예한 이견이 나타날 수 있는 지점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이견 대립은 물론이고 사법부 내부에서도 법관 탄핵 문제에 대해 반감을 가진 구성원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더라도 가결 여부가 미지수인데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이뤄진다면 당사자가 법률 전문가라는 점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