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검찰이 '신한은행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을 조사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수사 촉구를 권고한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을 이날 조사2부(부장검사 노만석)에 배당했다.

또 신한금융 사건 관련 재판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사건도 형사1부에서 조사2부로 재배당해 함께 수사토록 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상득 전 의원 측에게 3억원을 전달한 것을 말한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9월 라 전 회장 등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을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고, 이후 시민단체 등에서 수령자로 이 전 의원을 지목하며 고발했지만,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앞서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거쳐 남산 3억원 의혹 실체가 명백히 인정된다며 지난 14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신한은행 측이 지난 2009년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라 전 회장 비자금 수사 대응 과정에서 남산 3억원 의혹을 숨기기 위해 이른바 '알리바이' 자금을 마련했고, 이 전 대통령 취임 직전 신한은행 수뇌부에 의해 은밀하게 돈이 넘겨졌다고 봤다.

아울러 과거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해 라 전 회장과 이 전 신한은행장, 신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 핵심 관련자의 휴대폰이 압수 대상에 적시되지 않았고, 신병 확보 등 강제수사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과거사위는 이 전 의원을 수령자로 속단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명박 정부 실세에게 넘겨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언론 미보도 취재자료도 확보한 상태다. 이에 의혹만 무성하게 양산된 상황에서 관련자 처벌 등을 위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등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검찰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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