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였다. 이유인 즉,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을 무리하게 인하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신고가 지방사무소에 반복적으로 접수되면서 공정위 본부 차원에서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이었다. 

대한민국에서 '하도급'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하도급문제는 60여 년간 고질병처럼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근본문제다로 자리잡았다. 

신간 <하도급 솔루션>의 저자인 이서구(건설업 법·제도 교육 전문강사)는 이렇게 말한다. “30여 년 동안 하도급자와 함께 해오며 많이 고통스러웠다. 이들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받을 금액조차 삭감되고 추가비용은 아예 지급되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에 시달리고 있다. 전체 기업 중 99%가 하도급업체(중소기업)이고 1%의 원도급체(대기업)가 지배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행복이 전체 국민의 행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때 불공정 하도급문제는 ‘국민의 행복 찾아주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오랜 시간 동안 하도급관련 업무 전반을 다뤄온 저자는 제조, 유통, 용역, 건설 등 하도급의 여러 분야 중 '건설'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하도급실태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한다. “공사를 했으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상식인데, 어음도 모자라 아파트나 상가, 리조트, 골프회원권, 외국산 자동차 심지어 분양이 안 되면 공사비를 못 준다고 버틴다. 게다가 자녀의 혼사비용이며, 입학비, 유학비마저 요구하는 부당거래를 강요당하고 있다. 이를 어겼을 때는 어김없이 ‘괘씸죄’를 적용, 하도급업체는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엄중한 법집행으로 강력한 처벌 없이는 60여 년의 불공정하도급 역사를 절대 근절할 수 없다.”

이 책은 해방 이후 현재까지 지속돼온 하도급 현장의 부당한 현실을 지적하고 정부, 원도급자, 하도급자 각자가 해야 할 타개 방안과 영세한 하도급업체들이 불공정행위를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사례를 엄선해 실질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건설산업이 하루빨리 글로벌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설 대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세계 7위권이지만 그 경쟁력을 뒷받침해온 중소 하도급업체의 존재는 없다. 일한 만큼의 이윤을 가져가지 못하는 열악한 구조 속에서 기술력, 인력 등이 성장할 수 없는 국내 중소 건설업체들은 세계시장에 고작 작은 인력송출이나 하는 정도의 복덕방 수준이기 때문이다. 

<하도급 솔루션-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 이서구 지음(멘토프레스) 

저자는 부당한 현실개선을 통해 하도급사들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면서 그 방법을 모색한다. 이를테면 원도급자인 대기업에게는 하도급업체를 글로벌화의 동반자로서 인식전환하고, 투자개념으로 하도급자를 육성해 더 많은 원가절감, 더 큰 생산성 제고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적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라고 조언한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건설산업이 세계 속에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이 있을까. 저자는 “불공정·불법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고 이를 위해 종합건설사의 확실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정부의 대폭적인 처벌강화와 엄격한 집행, 결제대금 기일 조정(60일에서 5일로) 및 어음제도 폐지와 같은 현실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기성금을 어음대신 현금으로 지급 시 6%를 추가 공제하거나, 공사비 대신 물건으로 지급한다거나, 추가공사 재공사비 등은 정산하지 않는 등 온갖 해악이 저질러지는 하도급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사례별로 갈무리하면서 하도급사에게는 실질적 대응 대안을 제시한다. 

원도급자에게는 상생의 정신으로 하도급자와 공생할 수 있는 준법성 회복을, 정부에게는 실패시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과 엄중한 집행을, 장기적으로는 하도급에 속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행복을 찾아줄 방법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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