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김정은기자] KT가 지난 24일 발생한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관련해 유무선 피해고객 보상방안을 내놓았다.
KT는 25일 오후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KT의 유무선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개월 감면 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라며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한 뒤 개별 고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T는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 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KT는 또 "앞으로도 사고 재발방지 및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에서는 전날 오전 11시 12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인해 서대문과 마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일대의 KT 이용자들은 극심한 통신장애를 겪었다.
특히 영업에 있어 카드 결제가 필수적인 자영업자들과 신속한 연락이 중요한 경찰 등이 업무에 큰 타격을 입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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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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