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안 읽었어도 불안감 줬다면 범죄 구성 요건 충족"

“사귀자” "사랑해" "만나주지 않으면 주변에 해를 끼치겠다"

초등학교 동창에게 5일간 문자 메시지를 236차례나 보낸 3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상대방이 ‘스팸 차단’으로 문자를 읽지 않았어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6일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유발 문자 메시지 반복전송’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피해자가 문자 메시지를 ‘스팸’으로 처리해 실제로 내용을 안읽었는 데도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안감을 주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 전송해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실제로 메시지를 확인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돼 유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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