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를 동원한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소감을 말하고 있. 김 할머니 옆 사진은 고인이 된 강제동원 피해자 박창화 씨 사진.
9일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를 동원한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소감을 말하고 있. 김 할머니 옆 사진은 고인이 된 강제동원 피해자 박창화 씨 사진.

[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여자 근로정신대에 대한 미쓰비시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법원이 인정하면서, 향후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위자료를 지급받게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약 한달 만에 이를 재확인하는 소부 선고까지 나온 것이지만, 실제 위자료 수령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고인이 된 박창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등 2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 1명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상이 되는 강제징용 피해자는 총 5명이다.

아울러 같은 재판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양금덕(87)씨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조선 여자근로정신대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해자 1명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도 확정했다. 

단 근로정신대 사건에서는 유족이 소송을 진행하면 상속지분에 따라 일정 부분 감액이 이뤄져 전체 지급 금액은 1억208만~1억2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이번 일부 승소 판결로 피해자와 유족들은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한국인 피해자 배상을 거부해온 미쓰비시중공업이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갑자기 입장을 바꾸기를 기대하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한일 청구권협정과 이에 관한 일본 정부의 견해, 일본의 확정판결에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자발적 지급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위자료 지급의 임의이행이 어려우면 피해자 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보유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하는 등의 방법이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현실이다. 

앞서 신일철주금도 포스코 지분 3.32%에 해당하는 주식을 미국주식예탁증서(ADR)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미국 재산으로 분류돼 집행이 어렵다는 관측이 보편적이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 기업들과의 거래가 활발한 편이다. 이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의 수가 신일철주금보다는 많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으나, 국내 재산을 실제 강제집행한다면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미쓰비시중공업은 다수의 일제강점기 관련 소송에 연루된 데다 하급심 패소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미 한국 내 재산을 정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미국 등 외국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재산에 대한 집행에 나설 수도 있다. 현지 법원의 집행 판결을 별도로 받는 방식으로,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이 자국에 보유한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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