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수사 동력이 한풀 꺾였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지만 하급심 재판부 배당 조작 등 분위기를 바꿀만한 카드가 여전히 많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영장 재청구, 피의자 재소환 등 향후 수사 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다. 

법원은 지난 7일 새벽 두 전직 대법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법농단 사태에 있어서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범행을 모의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한 데다가 고 전 대법관의 경우에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기까지 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검찰 내부적으로는 이번 영장 결과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것만도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법원이 대법관이 범죄에 개입했을 개연성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압수수색 등 영장을 기각해왔던 전례를 경험해봤기 때문이다. 

이번 전직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도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다는 게 검찰 내부의 모습이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수사가 가능하게 된다면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수도 있었겠지만, 영장이 기각됐다 한들 수사 방향 등 계획에는 차질이 없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향후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등 '숨 고르기'를 하면서 진용을 재정비할 방침인 것을 전해졌다. 특히 아직도 드러나지 않거나 규명되지 않은 중대한 반(反)헌법적 의혹이 남아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소송 2심 재판부 배당에 조작한 의혹을 들 수 있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특정 재판부를 지목, 배당되도록 전산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사법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분석이다. 검찰도 향후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해당 의혹의 전모를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이 외에 검찰은 법원행정처 처장 출신 전직 대법관(차한성·박병대·고영한)들이나 양 전 대법원장 등 최고 윗선의 개입을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정황도 수사 선상에 올려둔 만큼, 향후 집중 수사를 통해 규명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