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청년, 여성, 신(新)중년, 노인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이 계속해서 시행된다.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저소득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 지원과 장학 사업 등이 확대된다.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교육급여를 늘린다. 초등학교는 11만6000원에서 20만3000원으로, 중·고등학교는 16만2000원에서 29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중학생~대학생 1500명에게 월 30만~40만원을 지급하는 복권기금 장학사업을 새로 만든다. 초등학생~고등학생 1500명에게 월 35만~45만원이 지급되는 체육진흥기금 장학사업도 함께 만들어진다. 

전문대학원에선 내년도 신입생부터 기회균형선발 비중이 확대된다. 의학·치의학·한의학 분야에선 정원 외 5% 이내 선발을 신설하고 법학 분야에선 정원 내 5%이던 것에서 7% 이상으로 늘린다. 

실제 고용 현장에선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추가 고용장려금의 지원 규모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한 예산도 올해 3417억원에서 내년 6745억원으로 늘린 상태다. 지원을 받는 인원은 9만명에서 18만8000명으로 늘어난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올해 15만5000명에서 내년 25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재직자 대상 내일채움공제 역시 지원 규모가 올해 4만명에서 내년 8만명으로 2배 증가한다.

생명·안전, 현장·기술 분야 등 공공기관에선 고졸 채용을 늘린다. 기관별 적합 업무를 발굴하고 채용 계획을 점검하는 식이다. 이는 경영 평가에도 반영된다.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속해서 주어진다. 3년 정기 근로감독 및 1년 주기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신용평가·금리 등에 대한 우대를 제공한다. 출입국 익스프레스 라인(express line)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여가 등 2단계 사회서비스 부문에선 17만개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아동안전지킴이, 성폭력 피해 지원, 장애인생활지도사, 산림휴양서비스 매니저 등이다. 

여성 고용도 확대한다. 돌봄 서비스 등 여성 친화적 일자리 1만8000개를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아이돌봄(2.3만→3만명), 노인돌봄(3.6만→3.8만명), 장애인활동지원(6.2만→7만명) 등이다.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 지원금도 늘어난다. 중소·중견기업은 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대기업은 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특히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할 때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2년간 인건비의 일부(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식이다. 경력 단절로 인정되는 사유로 임신·출산·육아에 더해 결혼·자녀 교육을 추가하고 동일기업 재취업 요건도 완화될 예정이다.

직장에서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69세 연령층을 일컫는 신중년을 위해 경력형 일자리가 2500명 규모로 신설된다. 특정 분야에서의 경력·전문성을 사회적경제기업 경영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중년을 위한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기존 3000명에서 5000명까지 늘리고 사회 변화 등을 반영해 적합 직무를 추가 선정한다.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채용 시 고용장려금을 중견기업엔 월 40만원, 중소기업엔 월 8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방이다.

어르신 대상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시설 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2만개 신설한다. 노인 일자리 역시 올해 51만개 수준이던 것을 내년엔 61만개까지 확대한다. 

계층별 일자리 지원 방안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지침·고시 개정 등 집행 준비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즉시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내로 계층 이동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청년 사회적 기업가를 올해 675팀에서 내년 800팀까지 늘리고 청년 협동조합도 올해 30팀에서 내년 60팀으로 2배 확대한다.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건비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4000명에서 내년 9000명으로 늘어난다.

사회적경제기업이 경제 활동·사업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의 인증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식이다. 액셀러레이터 등 사업 요건이 상법상 회사 등으로 한정돼 있는 자격·업종에 대해선 현황을 조사하고 창업지원법 개정 등 진입 요건 완화를 추진해 협동조합 등도 진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마을관리, 신품종 재배 협동조합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해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확산코자 한다. 세부적으로 2022년까지 도시 재생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 조합 100개소를 설립해 임대주택, 기초 생활 인프라 등을 관리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애로도 해소한다. 중개 기관 등을 통해 자금을 간접 지원하는 '사회가치연대기금'을 설립한다. 민간 재원과 정부 출연금을 통해 2023년까지 3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 아울러 2022년까지 신용보증기금 5000억원, 기술보증기금 5000억원 등 신용보증 여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사회주택, 공동체 돌봄, 부모 협동형 유치원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가치 기본법 및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