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늘리기 위한 결정구조 개편안이 내년 1월 중 마련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결정구조 개편 관련 세부 방안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나온 안과 함께 계류법안,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구체화한다. 최종 개편안은 청년·고령자 등 대상별 간담회와 지역별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는 데 따른 영향을 완충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근로세제장려금(EITC)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강화 등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지속해서 추진된다. EITC 지원 대상 자영업자는 내년 57만가구에서 115만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총 238만명이 2조82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다. 비과세 대상 근로자의 소득 기준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연장수당 비과세 대상을 확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수혜 범위를 확대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단가를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다.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해선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 국회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입법 전까지 현장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까지였던 계도기간(처벌유예)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안이 입법 완료될 예정인 내년 2월까지를 언급했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 등 지역 노·사·민·정 합의에 기반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패키지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지역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는 일자리 모델이 마련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 지역별로 다양한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 논의를 촉진·발굴하겠다는 것이다.기재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 부 등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가 이번달 중 구성된다.

근로자에게 공동 어린이집, 기숙사·통근버스 지원, 전·월세 보증금 저리 대출, 교통비 지원 등 정주 인프라를 확충하고 실질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원 방안이 만들어진다. 기업에 대해선 인센티브 우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혜택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 복지모델'을 마련한다. 재원 다변화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민간 복리 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영세사업장이 개별 납부한 적립금 통합 운용 및 운용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도 내년 중 도입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내 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기존 법인세 손비 인정과 투자상생협력세제상 소득공제가 이뤄지던 것에서 출연금의 10% 세액 공제를 추가로 도입해 지원을 늘린다. 

이 외에도 임금 체계를 연공급 위주에서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한 직무 중심 임금체계 확산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다.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되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단계·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금 정보를 확대하고 업종별 직무 분석·평가 매뉴얼을 보급하는 등 인프라를 늘린다. 직급 제공 범위를 '100인'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임금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엔 직무 중심 임금, 평가 체계 개선과 관련한 400개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힘을 모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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