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구형 200만원보다 높여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18일 시행된 가운데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협의로 약식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법정 최고 수준의 벌금형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재판 없이 서류만 검토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으로 결정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벌금액을 법정형 최고 수준인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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