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부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모니터에 ‘경남제약 거래정지’ 화면이 표시돼 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기업심사위 결정 15영업일 이내인 내년 1월 8일까지 상장폐지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한다.<br>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부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모니터에 ‘경남제약 거래정지’ 화면이 표시돼 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기업심사위 결정 15영업일 이내인 내년 1월 8일까지 상장폐지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경남제약 상장폐지'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유사한 사안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다른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왜 이러한 상반된 입장을 보였을까.

한국거래소는 최근 분식회계라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일주일 사이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0일 거래정지 해제 처분을 받았지만 경남제약은 지난 16일 상장 폐지키로 결정한 것이다.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과 재무안정성 등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경남제약이 큰 차이를 보였다는 해명이다.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폐지 결론을 내렸다. 거래소는 향후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15영업일 이내인 내년 1월 8일 이전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폐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물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경남제약의 상장폐지가 유예될 가능성도 있다. MP그룹도 상장폐지가 결정됐지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조건부 유예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5개업체가 기심위 심사 대상에 올라 9개 업체가 심사를 받았지만 한개 업체도 상장폐지 되지는 않았다. 이 기간 코스닥에서는 약 50여개 업체가 기심위 심사 대상에 올라 10여개 업체가 상장 폐지 결론을 받기도 했다.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거래소 측은 "기심위에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투자자 보호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상장 적격성을 따지는데, 경남제약이 각 항목에서 낮게 평가 돼 상장폐지 결론에 이르게 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업의 계속성 측면에서 볼 때 올해 3분기말 경남제약은 11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누적된 손실로 인해 자기자본은 지난해 168억원에서 33억원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33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된다. 

경남제약이 6개월 개선 기간동안에도 재무구조 등 개선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도 상폐 결정을 내리게된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분석이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5000여명의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상장 유지 조건에 부합될 정도로 투자금액이 크지 않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영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최근 3개월 사이 대표가 2번, 최대주주가 1번 변경되는 등 경영권 분쟁이 발생해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달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업의 계속성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인 재무상태가 양호했고, 22조원이 넘는 시가총액과 8만여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고려할 때 투자자 보호도 상장 유지 조건에 부합했다 게 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청와대 게시판 등을 통해 거래소의 결정에 대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행태라며 강한 항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번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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