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그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김미나씨가 전 남편 조모씨를 상내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김씨는 3000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와 전 남편 조씨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에 있던 작년 9월 김씨가 조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을 거친 바 있다. 당시 조정안에는 "언론 등을 통한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도 담겨있다.

그 때 보도 관여 금지 대상에는 조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포함됐다. 강 변호사는 당시 김씨와 불륜설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월 강용석 변호사가 김씨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로 조씨와 김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 강 변호사가 조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조씨는 자신의 승소 사실을 SNS에 올렸고, 김씨는 그해 2월 조씨 글이 알려지되면서 큰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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