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이명희 이사장과 조현아·조현민 검찰 고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 의혹을 수사한 인천본부세관이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관련자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한진 총수일가의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60회에 걸친 해외 명품, 생활용품 등 1061점(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의 밀수입과 2013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0회에 걸친 가구, 욕조 등 132점(시가 5억7000만원 상당)의 허위신고를 적발해 이들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세관은 지난 4월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 항공기와 소속 직원을 동원해 해외 명품 등을 밀수입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진 일가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면세점 구매실적, 수입실적 등을 압수해 수사를 시작했다. 

조사결과 한진 일가족의 밀수 범행 수법은 매우 치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총수 일가는 개인 편익을 위해 대한항공 항공기와 직원 등 회사 자원을 사유화해 밀수입 등 범죄에 활용했다.

아울러 이들은 회사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세관 신고없이 반입된 명품 등을 국내에서 수령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총수 일가는 과일, 그릇 등 해외 구매·지시→대한항공 해외지점 배송→대한항공 항공기(승무원 및 위탁화물)로 국내 도착→인천공항 근무 직원 등이 회사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 밀반입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해외에서 구매한 소파, 탁자 등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허위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에 세관은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명희 이사장, 조현민 전 전무에게는 밀수입 혐의를 적용했고,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명희 이사장에게는 허위신고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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