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최근 5년여간 범죄를 저질러 적발된 주한미군이 1766명이나 됐지만, 이 중 절반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에게 제출한 '주한미군 범죄 발생 및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6월까지 5년여간 적발된 주한미군 피의자 1766명 중 50.6%인 893명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불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10년 38.9%였던 '공소권 없음' 처분 비율이 2015년(6월말현재기준)에는 53.4%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소파(SOFA)협정에 따른 것으로, 소파에는 미군 범죄 가운데 미군 구성원이나 그 가족들 사이의 범죄, 혹은 미군이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우리 사법당국이 1차적으로 재판권을 갖는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소파 부속합의록에는 '공무 중인 경우엔 미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다'는 예외규정이 존재해 공무 중이었다는 증명서만 있으면 사실상 미군이 재판권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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