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이라는 이유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절반의 지분을 지닌 신세계그룹이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 가운데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김세헌기자] 신세계그룹(회장 이명희)이 운영하는 커피 브랜드 기업인 스타벅스에 대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장사가 잘 되는 상권에 집중적으로 출점하는 스타벅스에 대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장사가 될 만한 곳은 죄다 스타벅스가 점령하면서 기존 자영업자나 프랜차이즈 매장은 밀려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스타벅스는 그동안 출점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돈이 될 만한 곳을 골라 해당 상권을 장악하는 전략을 펴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스타벅스가 이러한 전략을 수정하지 않는 한 상생 의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대표이사 이석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서 1200여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며, 절반에 가까운 약 480개의 매장을 서울에 입점시켜 집중적인 출점에 나섰다. 전국에서 104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매출 기준 업계 2위인 투썸플레이스가 서울에서 270여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수준이다.

스타벅스는 서울 강남구에만 72개 분포해있고 중구 49개, 서초구 45개, 종로구 37개 등 핵심상권에 집중 출점해 있다. 광화문 반경 1㎞ 안에 스타벅스 매장이 40개를 넘고 강남대로에도 이웃한 건물마다 들어서는 식의 출점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달리 상권이 약한 강북구에는 5개, 도봉구에는 1개 정도만 매장이 들어서는 등 상권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스타벅스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출점할 수 있는 것은직영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서다. 

지난 2014년 대기업 커피전문점과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등 커피업계가 상생협약을 맺으면서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제외돼 출점 및 거리제한이 사라진 가운데 다른 커피전문점 대부분은 가맹점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권고안에 따라 거리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상태다. 스타벅스는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인 만큼 제약이 없어 원하는 대로 출점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스타벅스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석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대표의 증인 출석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상생안을 내놓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나, 스타벅스는 아직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은 매장 간 거리 부담 없이 될 만한 지역에 무더기로 진출해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가운데 스타벅스의 진출방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 마련 움직임이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상공인업계는 스타벅스의 '골목상권 침해' 현실을 반영한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국회 쪽에 요청하고 있다.

여기에 스타벅스의 무차별적인 진출에 대해 비슷한 업종의 다른 점포들과 마찬가지로 제한을 둬야 한다는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편의점업계에서 자율규약을 통해 브랜드에 관계 없이 거리 제한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성사되면서, 스타벅스에 대해서도 법안 검토 등을 통해 거리 제한을 받도록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소상공인업계의 입장이다.

특히 외국계 기업이라는 이유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절반의 지분을 지닌 신세계그룹이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 가운데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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