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13일 밤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대한민국 하청 근로자의 비참한 현실을 고발한다.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지난 12월11일 새벽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 김용균 씨는 화력발전의 연료인 석탄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하자 귀를 가까이 대고 소리를 점검하던 중 벨트와 롤러에 신체가 빨려 들어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이트는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 운반 시스템을 찍은 내부 영상과 관계자들의 증언을 들었다. 컨베이어 벨트는 시속 3미터 이상의 속도로 연료인 석탄을 나르는데, 수백 개의 바퀴가 24시간 돌아가는 식이다.

사방에서 석탄 가루가 날려 앞이 잘 안 보이는 구간도 부지기수다. 휴대용 전등 불빛과 소리, 이 두 가지에
만 의존해 시설을 점검해야 하는 실정이다. 컨베이어 벨트의 길이는 6.4킬로미터, 고무 무게만 22톤에 이른다.

근로자들은 문제를 발견하면 보고용 사진도 찍어야 한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기계에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어디가 문제인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벨트 아래 머리를 넣고 고장 부위를 찾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고 김용균 씨 동료들은 스트레이트 취재인에게 “사고가 안 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증언한다. 그렇지만 장비로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생애 마지막 날, 고 김용균 씨는 스마트폰 불빛 하나에 의지해 점검에 나섰다 참변을 당하기에 이른다. 

스트레이트는 하청 노동자 이 모 씨의 사연도 전한다. 이 씨는 10여 년 전, 발전소 기계 사이에 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뼈와 신경을 다쳐 당장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동료들은 119 신고 대신, 이 씨를 승용차에 싣고 병원으로 향했다. 119에 신고해 원청인 발전사가 사고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 정비 용역 입찰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동료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이 씨를 개인 승용차에 태운 채 비상 깜빡이도 켜지 못한 채 교통 신호와 제한 속도까지 지켜가며 병원에 도착한 뒤에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씨는 수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지만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도 없었다. 그가 소속된 하청 회사는 3년에 한 번씩 용역 계약을 발전사로부터 따내야 하는데, 사고는 감점 요인이기 때문이다. 당시 하청 회사는 치료비를 대줄 테니 산재 신청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왜 이런 일이 21세기 경제 대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이날 밤 방송되는 스트레이트에서는 고 김용균씨의 사망 사고로 촉발된 우리나라 하청 노동자의 실태를 집중 조명한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