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공개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규모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공개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규모

[스트레이트뉴스 김세헌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향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환노연)은 9일 특조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등 시민단체들와 함께 “특조위는 폐질환 중심 피해인정과 단계구분 근거 등을 각각 해명하라”며 이와 관련한 문서를 제출했다.

이날 박혜정 환노연 대표는 “국가의 독극물 관리실패와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로 희생양이 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사망자만 1384명이다"며 "전체 피해신청자의 92%가 넘는 피해자들이 피해자로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극물이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버젓하게 제조·판매되는 것을 방치했던 정부는 2011년 가습기살균제가 피해원인임을 인정하고도 피해판정기준을 세우면서 또 한 번 피해자의 분노를 샀다"면서 "특히 잘못된 판정기준을 고집하면서 인정기준을 만들고, 피해자는 그 인정기준에 또 한 번 분노했다'고 했다.

박 대표는 또 "처음부터 노인과 기저질환자를 배제했고, 아직도 명확하지 못한 판정기준과 재심판정에 피해자는 분노를 넘어 자포자기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 특조위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특조위인가”라고 비판했다.

환노연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가 전신독성으로 그 증상이 수천가지임이 밝혀졌음에도 피해판정기준에 제시된 가능성은 말단기관지 폐섬유화에만 한정되고 있다. 피해판정기준과 인정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법적 피해자와 인정자를 별개로 구분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가 2002년 1월부터 전산으로 임상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개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임상기록을 제출하라는 요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도리를 져버리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환노연은  2011년부터 진행된 전문가 연구용역, 환경노출조사 용역, 의료 용역, 피해자 찾기 용역 등에 대한 연도별 연구 용역예산과 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참여와 1차 폐손상위원회 소속으로 단계 판정에 참여하고 환경노출조사 요원의 명단과 그들의 활동 영역을 공개할 할 것도 요구했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가습기살균제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며 "특조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단 한명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특조위는 성실하게 답변하면서 신뢰를 받아야만 국민적 의혹 해소와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불신에 의혹을 갖는다면 그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도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특조위 해명과 투명한 자료공개에 따라 피해자들과 국민이 지지하고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송운학 상임대표는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가 가장 먼저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확신해 신고한 6138명(2018년 9월16일 기준) 가운데 왜 5233명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줄 수 없는지, 그 정당한 이유를 찾아내 피해 신고자들은 물론 국민에게 보고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 100여개에 달하는 참여단체들의 의견과 역량을 모아 조만간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노연이 특조위의 분석을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10년까지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이 유통시킨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43개 종류, 총 998만여개가 판매됐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2016년 12월 인구(5170만)의 6.7%인 346만여 명이었다. 이 가운데 임신부 가족 342만여명과 7세 이하 아이 가족 등을 고려한다면, 총사용자는 401만 여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이후 건강피해가 발생해 병원치료를 받은 이는 약 23~26만여명, 과거질환이 악화돼 병원치료를 받은 이는 약 15~18만여명, 병원치료를 포기한 자는 약 11~12만여명 등 총 49~ 56만여명이 예상된다.

1.1~1.2%인 6138명이 피해자 신고를 했고, 607명만이 정부 인정피해자로 판정됐다. 즉 전체추정자 중 0.11~0.12%만이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기업기금(구제계정) 대상으로 인정받은 299명을 포함해도 0.16~0.18%인 906명만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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