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5·18 부정하거나 허위사실 유포자에게 7년 이하 징역형 부과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스트레이트뉴스=강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의 재발방지책 입법화를 추진 중이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거나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안 제8조에 신설 예정인 개정법률안은 최근 '5·18 망언' 3인방인 김진태·김순례·이종명 등 한국당 의원들이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반인륜, 반역사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은 데 따른다.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 회복과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에 맞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며 일어난 역사적인 항쟁이었다"며"이는 후일 6월 항쟁의 기반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고, 이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룬 것은 물론 현행법상으로도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이 법률상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규정되어 있다"며"그럼에도 불구, 악의적 의도 속에 왜곡되거나 허위사실이 유포·선동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가 기강을 견고히 하고 사회질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는 이석현 의원을 비롯해 김경협 김병기 김철민 박정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소병훈 송기헌 송영길 신창현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유승희 윤일규 이상헌 이인영 정세균 조승래 최운열 등 24인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정의당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5·18 망언'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과 지만원씨 등 4인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했다.
정의당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5·18 망언'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과 지만원씨 등 4인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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