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오뚜기)
(사진=오뚜기)

 

[스트레이트뉴스=임수진 기자] 농심과 오뚜기와 같은 라면업체들이 그동안 미국에서 진행돼온 라면가격 담합 집단소송에 승소했다.

농심과 오뚜기는 미국에서 제기된 라면 가격 담합 소송 결과 "담합이 없었다"는 법원 1심 판결이 원고측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농심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삼양식품 등이 라면가격을 담합했다고 발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 과정에서 더플라자컴퍼니와 소비자 등 미국 유통업계가 현지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월 미국 1심 법원이 라면 4개사의 담합이 없었다고 피고 측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날 원고 측 항소 포기가 확정되면서 소송이 최종 종결됐다.

이에 농심은 공시를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 제기된 라면가격 담합 관련 손해배상 및 행위금지명령 청구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 항소 포기로 본 소송은 피고 측 승소로 최종 종결됐다"고 밝혔다.

오뚜기 또한 "본건 미국 집단소송이 당사 등 라면 4개사의 승소로 최종 종결됐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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