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 특혜사업 변질된 지식정보타운 분양 중단 주장
토지비, 적정건축비 포함해 평당 1,000만원 미만 가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민간업자 특혜사업으로 변질, 고분양의 폭리가 취해지고 있다며 분양을 중단하고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민간업자 특혜사업으로 변질, 고분양의 폭리가 취해지고 있다며 분양을 중단하고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정훈기자]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LH공사와 민간사업자간 특혜사업으로 변질돼 막대한 고분양 폭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민간업자 특혜사업으로 변질돼 고분양의 폭리가 취해지고 있다며 분양을 중단하고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조성원가 기준 토지비 526만원, 적정건축비 450만원일 경우 평당 980만원에 분양이 가능하며, 건설사와 LH공사간 계약한 공사비(606만원)를 기준으로 해도 1,132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평당 2,000만원을 넘는 고분양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과천지식정보타운은 LH공사 단독 사업이었지만, 2016년 갑자기 민간사업자와의 공동사업으로 변경되며 개발 방식부터 문제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왜 하필 막대한 이득이 예상되는 과천과 하남 감일 등 수도권의 알짜 토지를 공동 개발토록 특혜를 제공했는지, 어떤 이유로 단독개발을 공동개발로 변경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H공사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하남감일 등 택지조성사업 공동시행자에게 민간매각용 공동주택 용지 중 절반이상을 우선공급하고 있다.

경실련은 “관련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LH공사가 민간업자를 유인하기 위해 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특혜책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사업도 LH공사 단독공급이 없으며, GS건설 등 민간업자와 공동사업자로 공급한 만큼 민간업자가 참여하게 된 과정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LH가 땅을 보유하지 않고 민간에게 매각하면서 사업자인 LH와 민간업자, 택지를 분양받은 민간업자 등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4조원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주택용지와 지식기반산업용지 모두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매각되어 민간업자는 매입만으로도 막대한 시세차익을 보장받았다는 것이다.

아파트용지는 2016년말 LH공사가 평당 2,320만원에 매각했지만 같은 시기 주변 시세는 평당 4,000만원으로 8,4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며, 지식기반산업용지에서도 2조 1,800억원의 수익을 포함, 두 개 용도의 토지매각으로만 3조원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아파트분양에서도 GS건설 등과 공동시행하는 S9블록(과천제이드자이)의 경우 언론에 공개된 분양예상가는 평당 2,300만원이지만 조성원가 기준으로 산출한 택지비는 평당 526만원으로 적정건축비(평당 450만원) 를 더할 경우 분양가는 평당 980만원, 건설사와 LH공사가 계약한 공사비(606만원) 기준으로해도 평당 1,132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예상분양가 대로 분양될 경우 평당 1,320만원, 25평 기준 3억3천만원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경실련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개발사업이고 국민 소유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했지만, 토지조성과 아파트 분양까지 민간주도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수조원 특혜사업으로 변질됐다”며 “공공택지 개발과 분양까지 민간에 넘기면 공기업이 존립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LH공사는 택지개발 실적이 가장 많은 공기업이고, 민간과 공동시행방식으로 택지를 개발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LH공사 단독 사업을 민간참여로 변경승인에 관여한 LH공사, 국토부 등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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