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관악구 여중생 모텔 살인사건'에서 숨진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알선 주범 김모(27)씨에게 징역 10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김씨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28)씨와 최모(28)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씨 등 3명으로부터 9633만여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성매매 알선 조직을 구성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며 "이들은 일부 여성 피해자들이 가출한 아동·청소년임을 잘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별다른 죄책감없이 범행을 지속했으며 멈출 생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조건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매우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서는 "박씨는 숨진 피해자 A양과 사귀는 사이었다고 하나 A양에게 하루 10차례에 가깝게 성매매를 시키기도 했다"며 "어린 A양의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해 본인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성매매 알선을 통해 얻은 3900여만원을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보내 범죄수익을 숨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범죄수익을 숨기려 했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김씨 등은 지난 3월26일 낮 12시께 관악구 봉천동 소재 한 모텔 2층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양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숨진 A양 외에 다른 여성들에게도 인터넷 채팅을 이용한 성매매를 알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박씨와 최씨를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성매매 알선 범행을 주도했다. 박씨는 성매매 여성을 보호, 관리하는 역할, 최씨는 차량을 운전해 여성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4일 법원은 김씨 등이 성매매를 알선한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명 '관악구 여중생 모텔 살인사건' 피고인 김모(3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아울러 김씨에게 200시간의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는 성매매 여성들을 오로지 자신의 성적 만족의 도구나 수단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김씨의 범행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참담한 결과가 비롯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초 검찰이 김씨에 대해 적용한 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 혐의가 아닌 강도상해·강도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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