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 골목상권, '무한 빨대' 복합쇼핑몰에 내몰림 심각

[스트레이트뉴스=이호연 선임기자] 유통 자본가들은 변신에 변신을 거듭 중이다. 모든 규제를 위한 법과 제도가 그러하듯, 유통법도 이들 재벌들의 신종 개발업태나 새로운 유통형태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날로 커지는 배경이다.

최근의 대규모점포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유통산업 규제도입 이후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의 점포수 증가추세는 둔화된 반면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등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들은 유통법령 상에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17년 9월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은 소비자들을 원거리 상권(반경 7-10㎞)에서 근거리 상권으로 빨아들이는 ‘빨대효과’가 가공할만한 수준이다. 인근 점포는 출점 이후 프랜차이즈나 고급 점포로 간판을 바꿔단다. 주변 옛 소상공인들은 젠트리피케이션에 상당수 ‘내몰림’을 당한다.

유통 재벌의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등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현재 시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유통 재벌의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등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현재 시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신세계와 롯데, 현대 등 국내 유통시장을 주도하는 3인방들은 현재 전국의 주요 거점에 스타필드와 롯데 쇼핑몰, 현대아울렛 등 복합쇼핑몰을 앞다퉈 개점 중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화관, 식당, 스포츠 등을 한곳에 모은 원스톱 생활문화의 집결 공간인 복합쇼핑몰에 골목상권은 전속력으로 달리는 거대한 삼두마차 아래 풀벌레와도 같다.

위정과 위민을 구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국회가 나서야 하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향후 산자위 법안 소위원회의 유통법안 축조심사 과정에서 예의 주시해야 할 이슈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 규제해야 마땅하다.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시간 등의 규제는 대형마트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당연히 규제되어야 마땅하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2017.7.17.), 영업규제 대상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되 규제 여부와 대상을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어, 법률 개정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골목상권 피해유발 모든 신종 유통업도 규제 강화해야 한다.

유통대기업들은 유통법의 허점을 이용해 교묘하게 새로운 업종이나 신종 유통시설을 개발해 골목상권 침투 전략을 실행하고 있지만, 유통법상 신종 업태에 대한 개념정의가 모호해 시의적절한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신종 업태 등의 출현으로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 이후에 사후약방문격으로 사후에 규제가 쫓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상암 DMC 롯데복합쇼핑몰의 개설에 5년 여 동안 반대 중인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지역 소상공인.
상암 DMC 롯데복합쇼핑몰의 개설에 5년 여 동안 반대 중인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지역 소상공인.

유통법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자 유통 대기업들은 SSM이란 업태를 개발해 골목상권을 초토화시켰다. 이후 롯데마트 등과 같은 SSM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자 유통 대기업들은 상품공급업 등의 새로운 업태를 개발해 골목상권을 장악해 가고 있다. 신세계 노블랜드가 상품공급업자의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아직도 유통법은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때 이케아 가구매장도 대규모 점포처럼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폐기된 바 있다.

차제에 유통법에 상품공급업, 이케아 가구매장, 아울렛, 면세점 등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를 담아 이들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농협 하나로의 국산 농수산물 판매비율 55% 검증을 제도화해야 한다.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농협하나로 매장이 우후죽순 늘면서 지역 골목상권이 붕괴중이다.

현행 유통법 제 12조의 2 단서 조항에 따르면,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점포는 영업시간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수입농산물을 판매하는 농협하나로 마트가 허다하고 국산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에 미치지 못하는 곳도 다수 존재한다.

유통 재벌의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등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현재 시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유통 재벌의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등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현재 시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농협 하나로 마트의 국산농산물 판매비율에 대해 매년 공인회계사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하고, 55%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적절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일선 지자체는 주말 의무휴무제 준수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

유통법 제12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 등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지자체장의 대규모 점포에 대한 매월 이틀 휴업일 지정은 의무다, 단지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이를 틈타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중이다. 지역 중소상인들이 법 규정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해당사자와 형식적인 합의를 거쳐 주중 의무휴일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일부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지자체와 대형마트가 은밀한 뒷거래를 자행하고 있다고 성토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지자체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20대 국회도 시나브로 마지막 회기로 향하고 있다. 시장과 정치에서 상생과 포용은 따로 놀지 않는다. 골목상권의 눈물을 어루만지는 유통법 개정에 국회 산자위원의 분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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