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은 잘못된 역사의 반복이 아닌 세계 평화의 장이어야 함을 천명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안민석)는 8월 29일 회의에서 「2020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패럴림픽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욱일기의 경기장 반입금지 등 실질적 조치와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 촉구

첫째, 올림픽 및 패럴림픽 등 국제경기대회에서 경기장 내에 욱일기와 욱일기를 활용한 유니폼 및 소품을 반입하고, 이를 활용하여 응원하는 행위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과거 제국주의 침략의 대상이 된 국가들에게는 아픈 기억을 자극하는 행위인바, 스포츠를 통한 세계 평화의 실현이라는 올림픽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둘째, 2020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개최시, 경기장 내에 욱일기 및 이를 활용한 물품의 반입행위, 이를 활용한 응원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그리고 도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TOCOG)에 촉구하였다. 이는 결의안의 내용대로 실질적인 욱일기 사용금지의 효과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IOC와 IPC, 대회조직위원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셋째,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국제사회에 욱일기가 가지는 제국주의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 국제경기대회 뿐만 아니라 모든 공식적인 국제행사에서 욱일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는 이번 결의안이 일회적 결의에 그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전체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전 세계 사람들이 욱일기가 가지는 의미를 널리 알게 되고 다시는 과거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 이번 결의안을 계기로 2020 도쿄 올림픽이 스포츠를 통한 국제 화합 및 평화 증진이라는 본연의 목표에 기여하고, 그 과정에서 IOCㆍIPC 등 국제체육기구 및 각국이 긴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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