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총재산 9.2조에 6년만에 재산 곱절 증식
수익원 불확실 미성년·연소자 등 30세 이하 147명

'회사돈 꿀꺽' 탈세로 9.2조 자산 불리기한 219명 '국세청 철퇴'  국세청은 19일 기업 사주일가 등 고액 자산가 가운데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훼손시킨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회사돈 꿀꺽' 탈세로 9.2조 자산 불리기한 219명 '국세청 철퇴' 국세청은 19일 기업 사주일가 등 고액 자산가 가운데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훼손시킨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기업 사주일가를 비롯해 악의적이면서 교묘한 수법으로 탈세한 의혹이 짙은 1,000억 이상 재력가 32명 등 219명이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 1순위에 올랐다.

국세청은 19일 기업 사주일가 등 고액 자산가 가운데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훼손시킨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해외법인 투자와 차명회사·내부 거래를 이용하거나 고가의 부동산, 미술품, 골드바 등 다양한 투자 수단에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 미성년자와 연소자 자녀에게 부를 대물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대상 219명의 보유 재산은 모두 9조2,000억원으로 1인당 419억원의 재력가다. 이들의 재산은 주식 319억원, 부동산 75억원, 예금 등 기타자산 25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조사대상 중 1,000억원 이상 고액 자산가는 32명이며 조사대상 3명 중에 2명은 수익원이 확실치 않는 미성년·연소자 등 30세 이하로 147명에 달한다.

대기업 사주일가를 비롯해 악의적이면서 교묘한 수법으로 탈세한 1,000억 이상 재력가 32명과 44억원을 가진 3살짜리 건물주 등 219명이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 1순위에 올랐다. 자료 : 국세청
대기업 사주일가를 비롯해 악의적이면서 교묘한 수법으로 탈세한 1,000억 이상 재력가 32명과 44억원을 가진 3살짜리 건물주 등 219명이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 1순위에 올랐다. 자료 : 국세청

특히 조사대상 219명 가운데 3분의 1(72명)의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조5,000억원으로 6년 만에 2배 가까이 재산이 늘어났고, 금수저 미성년·연소자도 같은 기간 재산을 배로 증식, 1조6,000억원의 자산을 보유중이다. 30세 이하 갑부는 가족 기준으로 평균 111억원의 재력가다. 이 가운데 미성년·연소자의 재산은 평균 44억원이다.

국세청은 이들 고액 자산가들의 은밀한 이익 빼돌리기의 탈세를 '땅굴파기((Tunneling)'식 조세 탈루로 규정, 세법대로 과세키로 했다. 땅굴파기는 눈에 띄지 않게 땅굴을 파는 것처럼 회사의 이익을 사주일가 등 지배주주가 은밀하게 빼돌린다는 뜻의 경제 용어다.

조세회피 목적의 탈세형태는 갈수록 지능적이고 치밀하다. 일부는 해외 현지법인 투자나 차명회사 거래 등 형식을 통해 회사 자산을 교묘히 빼돌리거나 협력업체를 중간에 끼우는 등 부당 내부거래방식을 택한다. 미술품, 골드바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기업자금을 유출하거나 전환사채를 저가로 취득하고 다단계 자금세탁과 법인을 이용 우회 증여하는 등 신종기법이 총동원됐다.

국세청이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탈세혐으로 조사에 착수한 조사대상 219명 가운데 3분의 1(72명)의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조5,000억원으로 6년 만에 2배 가까이 재산이 늘어났고, 금수저 미성년·연소자도 같은 기간 재산을 배로 증식, 1조6,000억원의 자산을 보유중이다. @국세청
국세청이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탈세혐으로 조사에 착수한 조사대상 219명 가운데 3분의 1(72명)의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조5,000억원으로 6년 만에 2배 가까이 재산이 늘어났고, 금수저 미성년·연소자도 같은 기간 재산을 배로 증식, 1조6,000억원의 자산을 보유중이다. @국세청

이번 조사에 앞서 국세청이 사전에 파악한 고액 자산가의 탈세 가운데 사주가 회사가 개발한 상표권자로 등록, 사용료를 챙긴 뒤에 회사가 상표권을 고가에 취득하는 수법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리거나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자금을 현지 유학 중인 자녀 명의의 부동산 취득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탈세 행각도 있었다.

한 부동산 임대업자는 역세권에 있는 '꼬마빌딩'을 3살배기 손자에게 양도하면서 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받지 않는 식으로 편법 증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만든 비자금은 미성년자 등 자녀 명의로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쓰면서 편법적 부를 대물림하기도 한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를 통해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세법 질서에 반하는 고의적악의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악의적이고 지능적으로 탈세함 혐의를 받는 세무조사대상 219명의 보유 재산은 모두 9조2,000억원으로 1인당 419억원의 재력가다. 이들의 재산은 주식 319억원, 부동산 75억원, 예금 등 기타자산 25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국세청
국세청이 악의적이고 지능적으로 탈세함 혐의를 받는 세무조사대상 219명의 보유 재산은 모두 9조2,000억원으로 1인당 419억원의 재력가다. 이들의 재산은 주식 319억원, 부동산 75억원, 예금 등 기타자산 25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국세청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