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 외대 교수, '검찰 수사 및 기소의 문제점' 주제발표
“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절차적인 형사소송법을 준수해 증거를 수집하여 기소했는지 의문”
“공소시효 정지 위해 불특정한 공소사실로 기소는 공소시효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에 대한 공소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법조계의 진단이 나왔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에 대한 공소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법조계의 진단이 나왔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에 대한 공소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법조계의 진단이 나왔다. 

정한중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오후 서울시의원회관에서 한국무죄네트워크가 주최한 긴급토론회에서 '조국 장관 부인사건에서 본 검찰 수사 및 기소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범죄혐의인 ‘사문서위조죄’와 ‘자본시장법위반’, ‘공직자윤리위반’ 3가지 모두 검찰의 공소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제대로 해석하고 절차적인 형사소송법을 준수해 증거 수집을 통해 기소했는지가 의문”이라면서 조국 장관 부인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기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 교수는 조국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펀드 출자 행위가 현행 자본시장법 위반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자본시장법위반’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의 처벌대상은 위반의 주체인 펀드사 대표와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국장관 5촌초카에 한정되고, 투자받은 회사 대표가 횡령을 하였다면 형법상 횡령죄만 적용되는데 조국장관 가족은 자기 돈이므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이 투자자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펀드사 운용사를 처벌하는 법으로 투자자는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정한중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20일 서울시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검찰, 형사법 준수하나’를 주제로ㄴ 긴급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스트레이트뉴스
▲정한중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20일 서울시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검찰, 형사법 준수하나’를 주제로 한 긴급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스트레이트뉴스

조국 장관 부인이 코링크PE에 투자한 회사로부터 자문료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설령 펀드운영에 관여로 보더라도 처벌대상은 운용사 대표”라고 일축했다.

정한중 교수는 “공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기는 한데, 입증이 가능한지가 의문”이라면서 “금융투자업자가 정경심 교수를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공법을 입증하기 어렵고 5촌조카가 정교수와의 공모 등을 진술하여야 되는데 그럴려면 검찰이 정범인 금융투자업자나 5촌조카를 계속 불러서 사살상 협상, 회유 등을 통해 정교수가 공범이라는 진술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그러나 구속 등의 임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상태에서 증거능력이 의문이고,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그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신빙성이 없어 입증이 쉽지 않을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교수는 검찰이 기소한 ‘사문서위조죄’에 대해 “공소장을 보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 임의로 기재한 표창장을 만들어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한 공소장 내용을 문제 삼았다.

▲검찰의 기소한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공소장
▲검찰의 기소한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공소장

정 교수는 “형사소송법이 공소에 제기에 대하여 서면주의와 엄격한 요식행위(공사실의 특정)를 채용한 것은 심판을 구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보면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범이 몇 명인지, 공모 일시난 방법, 누가 날인을 하였는지 등 공모자별 행위를 누가 어떻게 하였는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파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심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검찰이 공소시효가 끝나기 직전 급박하게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것에 대해 “공소시효 정지를 위해 불특정한 공소사실로 기소하는 것은 공소시효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으로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며 “검찰이 나중에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두 사실이 같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한중 교수는 ‘공직자윤리위반’에 대해서도 정경심 교수나 자녀가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조항이 없다“면서 ”만약 처벌하려면 법을 개정하여 편법을 방지해야 하는 사항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무죄네트워크는 억울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통할 수 있는 ‘해원의 장’을 마련하고 법과 관련된 사례수집 분석과 정책연구를 통한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출범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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