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가 26일 낮 명동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직 노동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사측의 보복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사측이 2015년 10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됐다가 소송을 거쳐 올해 초 38개월 만에 복직한 이남현 전 지부장에 대해 최근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징계 사유는 '지부 인터넷 카페 관리 소홀'이었다"면서 단지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직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보복 징계로, 지부의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부당 노동행위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사측은 이 전 지부장을 '시범 케이스'로 낙인찍고 괴롭히는 방식으로 조직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사측은 옛날 방식의 '갑질' 만행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또 "경영진이 이 전 지부장을 재징계해 끝끝내 보복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복징계를 철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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