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준혁 기자] 서울시가 중국 국경절을 맞아 외국인관광객 대상 택시의 '바가지 요금' 단속에 나선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은 관광 최대 성수기인 9월30일~10월9일 10일간 실시된다.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외국인대상 교통위법행위 단속강화 방침에 이어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운행 하는 대표적인 유형별 사례로는 ▲동대문 의류상가 일대에서 심야·새벽시간 대 기본거리 이동시 짐 많다는 이유로 3~5만원 징수 ▲서울 시내 공항버스 정류소에서 호객행위로 미터기 요금보다 요금 적게 징수(대부분 1인당 1만5000원 징수)하며 승객을 여러 명 합승해 운행 ▲호텔~공항 이동시 시계할증 적용하는 미터기 변칙 작동 등이 있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위에서 밝힌 주요 유형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항, 호텔, 도심 관광명소 등에서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한 부당요금징수 등의 불법운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단속 실효성을 높이려 2015년 8월 단속반을 편성한 이후 매년 외국어 가능 단속공무원을 채용(영어, 중국어, 일본어)해 공항과 호텔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직접 인터뷰해 불편 사항을 수집해오고 있다. 특히 여성관광객이 많은 점을 고려해 다문화가정 출신 여성공무원을 충원해 현장에서 정보수집 및 단속을 하고 있다.

부당요금 징수로 적발된 택시 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병과처분,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한·중 관계 개선에 따라 중국 관광객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 없이 여행하며 감동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 단속하겠다"며 "특별단속기간 후에도 서울 관광객이 교통 불편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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