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지정안건 통과 정개특위 위원장 신분으로 검찰에 참고인 조사받아
검찰, 패스트트랙 지정안 방해 한국당 의원 20명 등 차례로 68명 소환

검찰이 4월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 사건을 야기한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부한 가운데, 당시 정개특위 위원장이었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날 이 사건 참고인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검찰이 4월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 사건을 야기한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부한 가운데, 당시 정개특위 위원장이었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날 이 사건 참고인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검찰이 4월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 사건을 야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소환에 착수했다.

당시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 사건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의혹만으로 조국 장관을 전방위하는 검찰은 불법행위가 명백한 자유 한국당 의원 모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국회 선거법 개정안의 정개특위 패스트트랙 지정안 심의과정에서 회의진행과 법안접수를 방해한 일명 패스트트랙 사건의 피고발인인 가운데 먼저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출석요구서를 최근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출석 날짜는 10월 1∼4일 나흘 간으로 이번 소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한 피고발인 59명을 향후 차례로 소환키로 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소환에 응할 지는 불투명하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면서 경찰과 검찰의 소환 조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다.

4월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시에 정개특위 위원장이었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30일 오후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심 대표는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하면서 "최근 조국 장관 관련 수사는 의혹만 가지고도 전방위 수사를 하는데, 패스트트랙과 같이 명백한 불법행위가 확인된 사안의 수사가 왜 이리 더딘지 국민들은 의아해한다"며 "검찰이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피고발인들을 소환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바로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121일 지난 8월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 국회의장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표결에 붙일 수 있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가 핵심을 이룬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