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아따 전(두환) 장군께서 확 밀어버리셨어야 하는디 아따"
"사법부 홍어 씨*럼들 데모쟁이들 다 풀어주고 씨*럼들"
"아따 절라디언들 전부 *져버려야 한당께"

과연 이런 끔찍한 글을 누가 썼을까? 그 주인공은 바로 지난 18대 대선 전, 국정원 심리전단요원의 일원으로 활약하다 대선개입 댓글활동 의혹 등으로 언론을 통해 드러난 아이디가 '좌익효수'인 국정원 직원이다.

'좌익효수'가 남긴 댓글 기록에는 전라도 지역을 욕하는 표현들이 많았다. ‘좌익효수’는 인터넷 사이트에 앞에서와 같이 '절라디언', '홍어종자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호남·광주출신 인사를 비하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댓글 수천 건을 다는 등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활동으로 의심받으면서 우리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던 인물이다.

게다가 ‘좌익효수’는 아프리카 인터넷 개인방송국 ‘망치부인’으로 알려진 이경선씨가 이를 비판하자 이 씨의 초등학생인 딸을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질적 언어를 구사하고, 아예 딸을 납치하여 죽인다거나, 해를 입히겠다는 협박성 댓글도 서슴지 않았다.

일반인도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처벌해야 마땅한 일인데 국정원이 아무리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혈세로 먹고사는 국가공무원이 극히 저질스러운 언어로 국민을 비하하고 모욕한 것을 그냥 놔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특히 국정원 요원이 특정지역을 비하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좌익효수’는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지만 검찰은 2014년 8월경에야 소환조사를 했을 뿐이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이른바 ‘좌익효수’, 망치부인 명예훼손 재판에서 재판부는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초보적인 사실을 알고서도 어쩌지 못한 꼴이 되었다.

판사의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자가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된다는 언론기사일 뿐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좌익효수'의 댓글 작성행위가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업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도 함께 내린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판사가 재판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라고 하지도 않은 채 객관적 증거들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좌익효수’의 실체에 대해 사실조사도 하지 않고 판결을 강행했다면 진실을 밝히겠다는 최소한의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경선 씨도 판결 후 “초등학생이었던 딸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성폭행 댓글을 단 ‘좌익효수’에 대한 형사고소는 2년 넘게 기소도 하지 않고 있는 검찰이나, 국민에 대한 반인륜적 인권침해에 대해 눈감은 사법부에 대해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가 비록 상관의 지시에 따라 정부 정책을 홍보하려다 개인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는 변명을 했다 치더라도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국민에게 도를 넘는 저질댓글을 단 것은 국정원의 직무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하는 게 상식이다.

헌데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좌익효수’로 활동했던 국정원 직원이 오히려 원래부서인 대공수사국으로 복귀되었다는 황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정원은 당시 '좌익효수'가 검찰에 고발되자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직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이후 수사를 통해 국정원 직원의 계정으로 밝혀지자 말을 바꿔 "개인적인 문제이며 국정원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변명하더니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해지고,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자 범법자를 슬그머니 원대 복귀시킨 것이다.

‘좌익효수’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댓글을 달았는데 그를 복귀시켰다는 것은 국정원의 셀프개혁 약속은 공염불이요,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라는 자기고백이다. 증거를 인멸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는 물론이고, 자체조사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다면 국정원 자체가 증거인멸의 공범이 아니겠는가.

국정원의 댓글 사건은 물론 간첩조작사건과 해킹사건 등의 처리과정을 보면 반성과 개혁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민으로 하여금 더욱 국정원을 믿을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막말 댓글 ‘좌익효수’의 원대복귀 철회 및 퇴출시키는 것이 국정원이 개혁의지를 국민 앞에 증명하는 방법이다.

망치부인 이경선 씨가 제기한 항소심 역시 늦었지만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임이 확인된 지금 사실조회 등을 통해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검찰도 마찬가지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라고 청문회 장에서 국정원장의 입을 통해 확인됐다면, 더 이상 권력의 눈치 보지 말고 ‘좌익효수를 즉각 기소해야 할 것이다.

김상환(전 양천신문/인천타임스 발행인)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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