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대구시 신(新)청사 부지 선정을 위해 4개 구·군의 유치전이 치열한 가운데 과열 유치 행위 관련 감점이 평가에 반영된다. 감점 점수는 최대 30점으로 총점의 3%에 해당되나 과거의 경북도청 입지의 결정 당시를 감안할시, 30점일 지라도 영향은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광역시청 본관. (사진=대구시)
◇대구광역시청 본관. (사진=대구시)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최근 진행된 제9차 회의를 통해 금주 중에 신청사의 후보지 신청 접수를 공고하고, 공고 이후 3주간 구·군별 유치 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

현재 신청사 유치전은 ▲중구(현 청사) ▲북구(옛 경북도청) ▲달서구(옛 두류정수장) ▲달성군(화원읍) 등 4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과열 유치 행위 관련 감점 적용 대상을 논의했다.

그 결과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 총 43건 중 37건을 감점 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중구가 3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달성군이 2건이며, 북구는 1건으로 나타났다. 달서군은 한 건도 없었다.

위원회는 구체적 감점 대상은 시민평가단이 결정해 최종 평가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감점 점수는 총 1000점 중 30점이다.

그러나 그 영향은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관계자는 앞서 "경북도청 이전 당시 이전지를 두고 경합한 1·2등 지역이 1000점 만점 기준 11.7점 차이가 났기에, 감점 30점은 적지 않은 점수"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위원회는 감점 적용 대상 논의 이외에도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 평가 기준, 시민참여단 구성방안 등 신청사 예정지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세웠다.

공공업무 수행공간 면적을 5만㎡, 시민과 함께 할 열린 공간 면적을 2만㎡로 정해 신청사 건립 규모를 전체면적 7만㎡로 결정했다.

이 규모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후보지 신청 기준이다. 최소 1만㎡ 이상 면적, 17도 이하(주거·상업·공업 지역은 25도 이하) 평균 경사도, 최소 20m 이상 도로 연접 등이다.

신청사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은 ▲장소적 가치와 랜드마크 잠재력 ▲쇠퇴 정도와 발전 가능성 ▲접근의 편리성 ▲중심성 ▲물리적 환경 수준 ▲환경·경관 수준 ▲개발비용 적절성 등 총 7개의 항목이다.

시민참여단은 구·군별 균등배분으로 시민 232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면접 조사하고, 시민단체 10명과 전문가 10명을 포함한 총 252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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