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대구시 신(新)청사 부지 선정을 위해 4개 구·군의 유치전이 치열한 가운데 과열 유치 행위 관련 감점이 평가에 반영된다. 감점 점수는 최대 30점으로 총점의 3%에 해당되나 과거의 경북도청 입지의 결정 당시를 감안할시, 30점일 지라도 영향은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최근 진행된 제9차 회의를 통해 금주 중에 신청사의 후보지 신청 접수를 공고하고, 공고 이후 3주간 구·군별 유치 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
현재 신청사 유치전은 ▲중구(현 청사) ▲북구(옛 경북도청) ▲달서구(옛 두류정수장) ▲달성군(화원읍) 등 4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과열 유치 행위 관련 감점 적용 대상을 논의했다.
그 결과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 총 43건 중 37건을 감점 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중구가 3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달성군이 2건이며, 북구는 1건으로 나타났다. 달서군은 한 건도 없었다.
위원회는 구체적 감점 대상은 시민평가단이 결정해 최종 평가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감점 점수는 총 1000점 중 30점이다.
그러나 그 영향은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관계자는 앞서 "경북도청 이전 당시 이전지를 두고 경합한 1·2등 지역이 1000점 만점 기준 11.7점 차이가 났기에, 감점 30점은 적지 않은 점수"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위원회는 감점 적용 대상 논의 이외에도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 평가 기준, 시민참여단 구성방안 등 신청사 예정지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세웠다.
공공업무 수행공간 면적을 5만㎡, 시민과 함께 할 열린 공간 면적을 2만㎡로 정해 신청사 건립 규모를 전체면적 7만㎡로 결정했다.
이 규모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후보지 신청 기준이다. 최소 1만㎡ 이상 면적, 17도 이하(주거·상업·공업 지역은 25도 이하) 평균 경사도, 최소 20m 이상 도로 연접 등이다.
신청사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은 ▲장소적 가치와 랜드마크 잠재력 ▲쇠퇴 정도와 발전 가능성 ▲접근의 편리성 ▲중심성 ▲물리적 환경 수준 ▲환경·경관 수준 ▲개발비용 적절성 등 총 7개의 항목이다.
시민참여단은 구·군별 균등배분으로 시민 232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면접 조사하고, 시민단체 10명과 전문가 10명을 포함한 총 252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