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기관 매년 15억씩 포상금 지급, 미흡기관은 제재 없어
- 방사청, 행복청 최근 5년간 미흡 등급 무려 4회나 받아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정부업무평가를 관장하는 국무조정실이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선 매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미흡기관에 대해선 그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으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두어 매년 43개 중앙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과 국정과제 수행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익년도 초에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각 부문별 점수를 합산하며, 평가 결과는 장관급(23개)과 차관급(20개) 기관으로 구분하여 기관별 등급(우수, 보통, 미흡)을 부여한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평가 우수기관에 지급한 포상금은 15억 원으로 특정평가 우수 12개 기관에 각 1억 1,000만 원씩, 자체평가 우수 12개 기관에 각 1,500만 원씩 지급되었다.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보상은 확실하게 한 반면 미흡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가 미흡기관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다 보니 미흡 등급에 빈번하게 이름을 올리는 단골 기관도 있었다. 최근 5년간 2회 이상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9개 기관이었으며, 방사청·행복청 4회, 통일부·새만금청 3회, 국방부·교육부·소방청·원안위·해양경찰청 2회 순이었다.

최운열 의원은“정부업무평가법 28조에 평가 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국무조정실은 평가 미흡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하면서,“국무조정실은 수년간 미흡 등급을 받아도 복지부동하는 부처에 대해 강력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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