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이어 지배구조원칙 훼손시 시스템리스크 초래 가능성 농후
-범죄 이력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위해 금융안전망 허물수 없어
-혁신 앞세워 금융 대원칙 하나씩 무너뜨리는 시도 멈춰야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의 중단을 촉구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추혜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국회의 인터넷전운은행 규제완화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금융분야) 상정에 반대하고, 논의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하여 은행,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두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 법령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이력이 있는 자들이 공공성의 핵심인 은행 등 금융회사의 지배권 확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인터넷전문은행에서만 예외를 두자는 것이어서 은산분리의 원칙을 크게 훼손할 여지가 크다.

나아가 각종 규제 위반에 노출된 산업자본에게 34%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를 허용키로 한 법안은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제정 과정을 돌아보고, 현행법이 초래한 문제점을 점검하여 대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할 입법부 본연의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정부.여당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법 개정 검토를 공식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여·야 공히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완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자본 즉 재벌 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계속해서 훼손시킨다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따라서 추혜선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도 모자라서 금융회사 전반에 적용되는 지배구조 원칙마져도 훼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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