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대상 2,597명중 단 7명만 부적격(0.27%)
- 서울경찰청, 버닝썬 논란에도 부적격자 3년 연속 0명
-3년간 부적격자 전무한 지방청이 대다수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버닝썬 사건을 비롯해 유착비리가 연이어 일어남에 따라 경찰청은 유착비리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 유착비리 근절 종합 대책'을 시행했고, 그 대책 중 하나가 '풍속단속 요원에 대한 적격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풍속담당 적격심사제도란, 풍속업소 단속 요원 선발시 대상자의 자격을 근무수행 성실도, 청렴도 등을 평가하여 심사하는 제도로 평가 기준 70점 미만이거나 풍속업소 관련 징계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직무에서 배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풍속담당자 적격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격심사한 2,597명 중 0.27%에해당하는 단 7명만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버닝썬으로 논란이 된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3년간 608명의 경찰관이 풍속담당 적격심사를 받았지만 부적격자는 전무했다. 서울지방경찰청처럼  부적격자가 없는 곳은 17개 지방청 중 13곳에 달한다.

부적격자로 판명된 7명의경우, 17년도 부산청 1명, 광주청 2명, 18년도 울산청 1명, 광주청 1명, 19년도 대구청 2명이며 , 부적격 사유로는 근무태도 및 협업도 평가 결과 미달, 관련 징계 이력, 총점 70점 미달 등으로 나타났다.

권미혁 의원은 "풍속담당 적격심사로 걸러지는 부적격자가 거의 없는 사실상 프리패스 제도"라고 비판하며, "제도 강화를 위해서는 유착의 단초가 되는 비위 행위를 한 번이라도 한 경우 풍속단속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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