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이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개인형 IRP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오는 24일까지 개인형 IRP 신규 금액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1년 이상 손님 중 운용자산의 50%이상을 TDF*로 선택한 손님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만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신규 금액 30만원 이상, 자동이체 1년 이상 손님 중 운용자산의 50% 이상을 TDF로 선택한 손님에게는 2만 하나머니, 기존 TDF상품 미보유손님이 TDF에 1백만원 이상을 추가 납입한 경우 2만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IRP를 KEB하나은행으로 계좌 이전하는 손님들께도 이전 금액 1백만원 미만엔 1만 하나머니, 1백만원 이상엔 2만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하나머니는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고, KEB하나은행 원화계좌로의 이체 및 ATM 출금도 가능하다.  

개인형 IRP는 연간 700만원 납입 시 최대 115만 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들에게 절세와 노후준비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아울러 2020년부터 3년간 50세 이상 장년층에 한해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간 납입금액 한도가 최대 900만원까지 확대 될 예정으로 개인형 IRP의 인기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KEB하나은행 연금사업부 관계자는 “개인형 IRP 신규 손님들께 13월의 월급인 세액공제혜택과 더불어 더 큰 기쁨을 드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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