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기술평가 제도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 발간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기술평가는 혁신기술 사업화의 출발점이지만,  공공주도의 기술평가시장은 시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그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중심으로 기술평가시장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민간 참여 확대, 기술평가자 업무범위 명확화, 기술신용평가 시 기술력평가의 적극적인 반영, 기술평가 전문가의 저변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혁신기술 사업화의 출발점이 되는 기술평가제도를 분석한 '기술평가제도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16일 발간했다.

기술평가(Technology Valuation & Evaluation)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이전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등급(等級) 또는 점수로 표현하는 것이다.

'기술이전법'에 근거해 다수의 기술평가기관, 기술거래기관이 지정·운영 중이며, '19년 10월 기준, 기술평가기관은 총 26개, 기술거래기관은 총 133개이며, 기술평가기관은 전담인력·조직을 갖추고 실제 기술평가 행위를, 기술거래기관은 기술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기술거래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기술평가 결과는 기업 간 기술거래, 기술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출자, M&A, 코스닥 특례상장, 기술탈취 발생 시 피해금액 산정 등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시장실패 영역인 기술평가시장은 시장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국가기술 사업화에 기여해야 하지만,  기술평가 수요는 여전히 공공분야에서 창출 중이며, 기술수요자­ 기술공급 간 원활한 매칭을 수행하기 위한 현행 플랫폼의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나타났다.

이는 비전문가('상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기술 등 무형자산 감정으로 기술평가 결과의 왜곡과 금융권의 기술신용평가(TCB) 시 기술력 반영 미흡, 기술평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의 부실화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문제의 개선을 위해 이 보고서는 기술평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기술수요자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 기술거래 플랫폼을 시장기능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온-오프라인 기능을 연계하여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기술거래 플렛폼의 활성화시켜야 한다.

둘째, '상법' 등 관련 법률울 정비해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업무 범위를 재정립해 기술 등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평가 시 평가자의 업무범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신용평가 시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넷째, 기술평가와 관련한 민간자격 중 선별하여 국가자격화 또는 공인자격화를 통해 기술평가 전문가의 저변을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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