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리한 회기 쪼개기 국회 운영 중단"
- "선거법, 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조정 문제점 해소 필요"
- "민주당, 한국당은 적극 협상에 나서라"

홍일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인천 미추홀갑)
홍일표 국회의원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을 놓고 진통 중인 가운데, 법안 별로 나눠 회기를 운영하는 이른바 '쪼개기 국회'가 예정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공수처 관련 법안과 유치원 3법의 통과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최소한 6회의 회기 쪼개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에 대해 홍일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인천 미추홀갑)은 의원실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쪼개기 국회의 중단과 민주당과 한국당 간의 협상'을 강력히 주장했다.  

홍 의원은 "국회법에 규정된 적법한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무리한 회기 쪼개기가 시도되고 있으며, 이는 국회 구성원은 물론이고 국회를 바라보는 모든 국민을 경악시키고 실망시키는 것이 아닐 수 없다"며 "국회는 최소한의 체통도 품위도 잃어버린 채 변칙과 편법이 난무하는 볼썽사나운 곳으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비이성적이고 변칙적인 의회 운영의 편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홍 의원은 "민주당과 야4당은 이른바 ‘4+1’ 협의체에 따라 준연동형 선거법 개정이 추진돼 왔다. 그러나 개정안은 추진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 다툼으로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기형적인 수정안 형태로 남아 있게 되었으며, 그나마 비례한국당 또는 비례민주당의 출현 가능성으로 개정 이유를 알 수 없게 되는 허점을 노정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홍 의원은 이어 "준연동형 선거제는 더 이상 설자리가 없게 됐음이 명확해지고 있어 선거법 개정은 이를 추진할 아무런 이유가 없게 되었다"면서 "게다가 수정안의 한 내용인 선거연령 18세로의 인하는 충분한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삽입된 내용으로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은 지금 이 시점에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공수처법안의 제24조 제2항에는 공수처 이외의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한 것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공수처장 임명권을 대통령과 여당이 행사하는 구조에서 공수처에 대한 사전 통보는 수사검열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여당의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져 수사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공수처를 어용 수사기구로 만들려한다는 의혹을 벗어나기 어려운 독소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동의’를 받는 것이 삭제되었고, 공수처의 기소권 견제를 위한 보완 방안으로 거론되던 ‘기소심의위원회’도 배제됐다"면서 "수사관의 자격을 수사경력이 아닌 조사경력만으로 가능하게 한 부분도 ‘민변 공수처’를 만들려는 의도라는 의혹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서도 홍 의원은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현재 경찰의 수사능력이나 정치적 중립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시행하기에는 많은 우려가 있다"면서 "따라서 검찰의 수사지휘권 및 종결권을 한꺼번에 폐지 할 것이냐에 대해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한 "독소조항과 문제가 있는 법안을 그대로 통과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국회의 운영이 정상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적극 협상에 나서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면서 "부디 국민들 앞에서 일그러진 국회가 아니라 올바로 선 국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양당은 적극 협상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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