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위원장은 애버랜드 편법 증여 무죄 선고 장본인"
-"준법갑시위, 전시효과 식의 감시기관으로 끝나선 안 돼"
-"이재용에 대한 재판부의 감형이나 집행유예 결코 안 돼"

박용진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박용진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김지형 전 대법관이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된 가운데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준법감시위가 효과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서 "준법감시위가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위한 병풍이나 장식품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김지형 위원장의 내정에 관한 적정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박 의원은 " 김지형 위원장은 지난 2009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에서 주심으로 참여해 무죄를 선고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은 23년여에 걸쳐 온갖 불법과 탈법을 동원해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삼성 에버랜드 사건이 시작점이고, 현재 이재용 재판의 핵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종결점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준법감시위는 상법상 법적 기구가 아니다. 권한과 책임조차 명확하지 않은 준법감시위가 과연 삼성의 경영 관련 정보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시효과 식의 감시기관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된다"면서 "삼성을 비롯한 재벌대기업들이 지난날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미 저질러진 불법 행위를 엄단하는 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준법감시위가 이재용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감형 조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면서 "대법원은 2심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과 부정한 청탁을 인정했고, 이재용이 87억 원 상당의 뇌물을 대통령 요구에 편승해 적극 건넸다고 봤고, 특검은 양형 기준에 따라 최소 10년8개월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삼성이 준법감시위를 설치했다고 해서 이것을 핑계로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을 감형해주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월말 출범을 앞둔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기업범죄 재발을 막고 준법경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주문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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